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(협의체의 구성)에 의거하여 발족한 협의기구로 회원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문화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조직으로써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예술 이슈로 관계 맺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.
위원회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
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
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